근무 길이를 읽는 법
아래 구분은 근무 자체의 길이를 설명할 뿐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한도, 의무 휴게, 연장근로 기준은 국가·주·계약에 따라 다르며 이 계산기는 그중 어느 것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십진 시간 | 구분 | 의미 |
|---|---|---|
| 7.00 미만 | 짧은 근무 | 통상적인 하루 근무보다 짧음 |
| 7.00 – 8.50 | 보통 근무 | 익숙한 하루 온전한 근무 |
| 8.51 – 12.00 | 긴 근무 | 통상적인 하루보다 김.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 12.00 초과 | 연장된 근무 | 보통 휴식 규정이 적용될 만큼 김 |
- 29 CFR 785.48(b)는 반올림이 시간이 지나도 실제로 일한 전체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에만 허용합니다. 언제나 고용주에게 유리하게만 작동하는 반올림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이 계산기는 근무 한 건을 계산합니다. FLSA의 연장근로는 하루가 아니라 근로주의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계산기가 재는 것
출퇴근 기록 두 지점 사이의 시간에서 무급 휴게시간을 뺀 값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시간과 분은 근무를 설명하는 표기이고, 급여 계산이 시급을 곱하는 대상은 십진 시간입니다. 8시간 15분은 8.15가 아니라 8.25 십진 시간입니다. 이 혼동은 근무기록에서 가장 흔한 오류이며 실제 임금 손실로 이어집니다.
근무 종료가 시작보다 이르거나 같으면 자정을 넘긴 근무로 읽습니다. 그래서 22:00부터 06:00까지는 오류가 아니라 8시간을 돌려줍니다. 이는 의도한 설계입니다. 야간 근무는 잘못된 입력이 아니라 통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기록 반올림은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에서 나왔습니다. 29 CFR 785.48(b)는 근로의 시작과 종료를 5분, 1/10시간, 1/4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 관행이 시간이 지나도 실제로 일한 전체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에 한합니다. 여기서는 규정이 정한 대로 출퇴근 기록에 반올림을 적용한 뒤에 휴게시간을 뺍니다.
계산기 사용법
- 근무 시작을 24시간제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09:00 또는 22:30입니다.
- 근무 종료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시작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근무로 처리됩니다.
- 무급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입력합니다. 유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 고용주가 출퇴근 기록을 반올림한다면 해당 단위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시각으로 둡니다.
- 원한다면 시급을 입력해 세금과 그 밖의 공제 전 근무 급여를 확인합니다.
계산식
두 시각을 자정 기준 분으로 바꿉니다. 종료가 시작보다 이르거나 같으면 종료에 24시간을 더합니다. 그다음 그 간격에서 무급 휴게시간을 빼고, 결과를 60으로 나누면 십진 시간이 나옵니다.
반올림을 선택하면 각 기록을 먼저 해당 단위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옮긴 다음에 뺄셈을 합니다. 1/4시간 단위에서는 익숙한 '7분 규칙'이 됩니다. 15분 지점에서 1~7분이 지났으면 내림, 8~14분이면 올림입니다.
흔한 실수
- 8.15 십진 시간을 8시간 15분으로 읽는 것. 실제로는 8시간 9분이며, 15분은 0.25시간입니다.
- 유급 휴게시간을 빼는 것.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무급 휴게시간뿐입니다.
- 야간 근무를 음수 간격으로 입력하는 것. 종료가 자정을 넘어가도록 두면 됩니다.
- 반올림을 출퇴근 기록이 아니라 근무 길이에 적용하는 것. 경계에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 반올림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여기는 것. 이는 조건이 붙은 미국 연방의 입장이며, 여러 주와 다른 나라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을 십진 시간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분을 60으로 나눕니다. 15분은 15/60 = 0.25시간, 20분은 0.333시간, 45분은 0.75시간입니다. 급여 계산은 십진 숫자에 시급을 곱하므로 8시간 15분은 8.25로 입력하며 8.15로는 결코 쓰지 않습니다.
자정을 넘기는 근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무 종료가 시작보다 이르거나 같으면 종료에 24시간을 더합니다. 그래서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무는 8시간이 됩니다. 이는 입력 오류가 아니라 야간 근로의 통상적인 형태로 봅니다.
7분 규칙이란 무엇인가요?
29 CFR 785.48(b)에 따라 출퇴근 기록을 가장 가까운 1/4시간으로 반올림할 때 나오는 실무적 결과입니다. 15분 지점에서 1~7분이 지났으면 내리고 8~14분이면 올립니다. 규정은 이 관행이 시간이 지나도 실제로 일한 전체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에만 허용합니다.
식사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무급인 경우에만 빼십시오. 미국 규정에서 온전한 식사 휴게시간은 보통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지만, 짧은 휴식 시간은 보통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규정은 관할과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이 차감에 의존하기 전에 본인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근무 한 건의 길이와, 요청하면 단일 시급 기준의 급여를 돌려줍니다. FLSA의 연장근로는 하루가 아니라 근로주의 시간으로 산정되고 가산율은 관할과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는 어떤 가산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US Department of Labor. 29 CFR 785.48 — Use of time clocks. Recording starting and stopping time to the nearest 5 minutes, or to the nearest one-tenth or quarter of an hour, is accepted provided it does not, over a period of time, result in failure to compensate employees properly for all the time they have actually worked.
- US Department of Labor, Wage and Hour Division. Fact Sheet #22: Hours Worked Under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dol.gov.
- US Department of Labor. 29 CFR Part 785 — Hours Worked. ecfr.gov.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8601-1:2019, Date and time — Representations for information interchange.